2022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3에 따라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120일 (재무제표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 ① 법인 및 재무제표 미작성 개인사업자 ☞ 2022 . 5. 2. (월)
② 재무제표 작성의무 있는 개인사업자 ☞ 2022 . 6. 29.(수)
□ 제출처 :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 온라인 : http://franchise.ftc.go.kr
○ 우편,방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403호 (구월동 , 인천시청 신관)
공정거래팀 ☏ 032-440-8243 (정보공개서 접수처)
※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급적 온라인 접수 권고
우편 및 방문은 마감일까지 도착분 限 (우편 소인 기준 아님)
2. 접수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 또는 등록취소 요청을 하지 않거나 , 일부만 신청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등록이 취소 됨으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본부가 향후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경우 마감일까지 반드시 등록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방법 :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접속 후 경제·투자 → 소상공인 → 공정거래제도 →
정보공개서 관련 자료 공지 6번
4. 아울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청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메일로 상기의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정기변경 안내문' 을
송부하였사오나 (2022.2.22.) 신청서상 메일주소가 잘못기재 또는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 이메일 주소로 되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신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5. 정보공개서 신청 관련 증빙서식 및 관련 자료는 추후 업로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