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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관련자료

2022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548)
작성일
2022-03-24
조회수
371

 2022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3에  따라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120일  (재무제표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  ①  법인 및 재무제표 미작성  개인사업자  ☞  2022  .  5.  2. (월)

                             ②  재무제표 작성의무  있는  개인사업자  ☞  2022  .  6.  29.(수)


 □  제출처    :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 온라인  :    http://franchise.ftc.go.kr

    ○ 우편,방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403호 (구월동 , 인천시청 신관)

                                공정거래팀 ☏ 032-440-8243 (정보공개서 접수처)

                                ※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급적 온라인 접수 권고

                                      우편 및 방문은 마감일까지 도착분  限 (우편 소인 기준 아님)

​2.  접수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   또는  등록취소  요청을 하지 않거나 ,  일부만  신청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등록이  취소 됨으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3.  가맹본부가  향후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경우  마감일까지  반드시  등록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방법  :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접속  후 경제·투자  →  소상공인   →  공정거래제도    → 

         정보공개서 관련 자료  공지 6번

​4.  아울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청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메일로  상기의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정기변경  안내문'  을 

     송부하였사오나  (2022.2.22.) 신청서상  메일주소가  잘못기재  또는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  이메일 주소로  되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신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5.   정보공개서 신청 관련 증빙서식 및  관련 자료는  추후  업로드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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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4548
  • 최종업데이트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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