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 및 안내문
[ 분쟁조정 신청 안내 ]
- 인천광역시가 2019년부터 수행하는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분쟁조정 신청 전, 각 분야 분쟁조정 신청 안내(첨부 참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 신청 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032-715-7295, 홈페이지 주소 https://insupport.or.kr)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쟁조정 신청 시 서면 양식
- 별지 제2호(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사건 대리인이신 경우 별지 3호 위임장 포함) 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분쟁조정 신청서, 위임장) 참조
(2) 분쟁조정 신청방법
1) 온라인(on-line) 신청 시
- ‘공정거래 분쟁조정원 통합시스템’ 홈페이지(https://fair.ftc.go.kr)에 작성하신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분쟁조정이 개시됩니다.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시
-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송달하시면, 담당조사관 배정 후, 분쟁조정이 개시됩니다.
주소: 인천광역시청 소상공인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 신관 1403호), 우편번호 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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