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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3차) 및 컨설팅, 직장교육 무료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인구가족과 (032-440-2874)
- 작성일
- 2023-08-04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5365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3차)에 따른 컨설팅과 직장교육 무료 지원을 안내하오니, 관내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8.4.(금) ~ 8.31.(목) *정부인증 신청
- 인증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신청제한 : 업력 1년이하 및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신청불가 -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제도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증부여
- 컨설팅 무료지원 [2023년 신규,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기업(기관)]
- 직장교육 무료지원 [가족친화인증 관심기업, 2024년~2025년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대상 기업(기관)]
- 관련문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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