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8)
- 작성일
- 2020-03-06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3518
인천광역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내용 : 신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에 한하여 매월 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만원)
○ 지원기간 : 2020. 1. 2.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신청방법 : 신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문의 및 신청 :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 금융기관 가입창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
※ 금융기관 : 하나‧대구‧광주‧부산‧경남‧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전북‧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http://www.8899.or.kr
- 첨부파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