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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3)
- 작성일
- 2023-05-02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5973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충격 최소화 및 재기지원 도모
- 지원대상 : 인천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 예정자), 기폐업 소상공인(23.1.1.이후 폐업)
- 지원내용 : 재기지원 컨설팅(2회), 점포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지원(최대 250만원 이내)
- 신청·접수 : 2023. 5. 2.(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032-715-4215)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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