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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안내 (2025.9.1일부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3261)
작성일
2025-08-24
분야
경제·투자
조회
396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소중한 예금 등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5천만원 → 1억원)

  • 경제성장,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
    * (1인당 GDP) ’01년1,547만원→‘24년4,926만원, (예보 부보예금) ’01년550조원→‘24년3,098조원
  • 상호금융업권의 보호한도도 동일하게 상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시행령* 일괄개정 추진 중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상 금융위),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 현재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중(’25.5.16~6.25.)
  • 시행령 개정 후 ’25.9.1일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될 예정
  • 문의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정책부 02-758-1051, 1052 /  홍보실 02-758-0031, 00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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