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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민) 금융복지(채무조정)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3)
 
- 작성일
 - 2022-05-27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11646
 
금융소외계층의 채무위험 사전 예방과 재무안정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개
|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상담처  | 
|---|---|---|---|
| 채무조정지원사업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워크아웃 개별조정  | 3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715-5971)  | 
희망아카데미  | 신용 및 지출관리, 금융사기 예방교육  | 〃  |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715-5972)  |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 원거리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 〃 |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715-5972)  | 
재무클리닉  | 채무상환, 저축계획, 신용관리 등 상담  | 〃  |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715-5972)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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