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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콜센터), 1800-5981)
작성일
2025-01-22
분야
경제·투자
조회
326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5. 1. 2. ~ 예산소진 시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원)

기준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월 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월 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지원비율80%60%50%
지원액32,76037,44031,59035,10032,17535,10038,025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2025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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