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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500)
작성일
2025-02-17
분야
경제·투자
조회
1304
  • 지원목적 :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0월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배달, 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매출규모 :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월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첨부파일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_포스터_1.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_리플렛_1.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_리플렛_3.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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