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500)
- 작성일
- 2025-02-17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1304
- 지원목적 :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0월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배달, 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매출규모 :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월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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