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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7)
- 작성일
- 2021-03-11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2272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를 위한「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내용 : 신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에
한하여 매월 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 지원기간 : 2021. 1. 2.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신청방법 : 노란우산
공제 가입시 인천시 가입장려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단, 2019년, 2020년 가입자가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음)
○ 문의및 신청
: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 금융기관 가입창구,
중소기업중앙회인천지역본부(032-437-8706)
※ 금융기관: 하나‧대구‧광주‧부산‧경남‧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전북‧제주은행,우정사업본부,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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