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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7)
- 작성일
- 2021-04-01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2469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안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021. 3.29.(월) 06:00 ~
- 원할한 신청을 위해 3.29(월) ~ 3.30(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021.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온라인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20시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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