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6)
- 작성일
- 2021-01-11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8638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1차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021.1.11.(월) ~
- 원할한 신청을 위해 1.11(월) ~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안내 : https://www.youtube.com/watch?v=PUY25J-0H5E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파일 참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