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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접수기한 연장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8242)
- 작성일
- 2020-11-27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2945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접수안내>
1. 이의신청 기한
ㅇ (당초) ~ 11.30.(월) --> (변경) ~ 12.15.(화) 까지
2. 이의신청 안내
ㅇ 신청장소
- 온 라 인 :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www.새희망자금.kr )
- 현장접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붙임참조)
ㅇ 신청대상 (문자수신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
(1) 이의신청 : 부지급 문자 통보받은 경우, 신청불가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2) 추가지급 신청(지급변경 신청) :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접수 신청서 서류보완 : 지자체 방문신청후 추가보완서류 제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 신청문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24시간 채팅상담 www.소상공인114.kr
(붙임)
1. 접수안내 및 신청서식
2. 이의신청 현장 접수처 현황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문 (중기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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