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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 제외자) 지원 안내-(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032-440-4234)
- 작성일
- 2021-01-18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11750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 제외자) 지원 안내 -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 공고일 기준(21.1.15)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100만원 일괄 지급
□ 지원요건
☞ (자격요건)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
☞ (소득감소요건)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1월 22일(금) 09:00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 신청)1월 28일(목) 09:00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공고문, FAQ, 신청서식)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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