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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8242)
- 작성일
- 2020-10-21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279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 안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 목적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자로서 기존 행정정보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소상공인들 중
추가 서류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자
○ 신청유형 및 기간
- 온 라 인 :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www.새희망자금.kr / 10. 16.(금) ~ 11.06.(금)
- 현장접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붙임참조) / 10. 26.(월) ~ 11.06.(금)
○ 신청문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24시간 채팅상담 www.소상공인114.kr
※ 자세한 사항 및 현장 접수처 확인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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