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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추가실시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0324404342)
- 작성일
- 2020-09-18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2240
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추가 실시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추가 추진 ※ 1차 4~6월분에 이어 추가 9~12월분 유예 |
□ 지원대상
ㅇ 소상공인* (156,937개소)
*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
ㅇ 취약계층 가구* (104,165가구, 약 100억원/년 경감)
* 기초생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 다자녀 등 도시가스 요금경감 가구
□ 현 황
ㅇ (요금체계) 도매요금 90% (가스공사) + 소매요금 10% (도시가스사)
ㅇ (공급규정) 가스요금 2개월 연체시 공급중단 조치
□ 지원내용
ㅇ (산업부) 납부기한 한시적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 4개월분(9~12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 및 미납 연체료 미부과 (당초 1개월 ⇒ 3개월)
- 21.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 소비자 부담 완화
ㅇ (인천시) 납부기한 연장과 연계하여 공급중지 유예조치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 9. 21(월) ~ 12. 31(목)
ㅇ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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