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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032-440-4236)
 
- 작성일
 - 2021-04-30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2097
 
인천광역시에서는 고용창출 및 고용환경개선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26개 인센티브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함(공고일 기준)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본사, 주공장 등)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2020. 1. 1. ~ 
 
2020.12.31.) 근로자 증가인원이 
     2019년 12월말 대비 5명 이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 
○ 접수기간 : 2021. 5. 3.(월) ~ 5. 31.(월)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bizok.incheon.go.kr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 기타 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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