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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상생협력상가」조성 지원사업 공모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8)
- 작성일
- 2020-07-20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3454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상생협력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인천시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상가건물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7. 20.(월) ~ 8. 21.(금)
○ 신청자격 : 인천소재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공고문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 이내
○ 진행절차 : 신청접수(7~8월) → 사전심사(9월) → 선정 및
협약체결(9월) → 사업비
지원(10월)
○ 접수 및 문의: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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