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화성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화성시 공고 제2024-4048호)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4)
작성일
2024-10-22
분야
경제·투자
조회
2217

화성시 공고 제2024-404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송달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2. 법적근거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83조(청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처분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 

  4.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5. 공고기간: 2024. 10. 21. ~ 2024. 11. 18.

  6.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청문실시
    • 청문일시: 2024. 11. 18.(월) 14:00
    • 청문장소: 화성시청 본관4층 지역조정센터(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청문주재: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전문관 김종민
    • 기    타: 청문 참석 시 의견제출서, 신분증 지참

      ※의견제출서 제출방법(방문제출 또는 우편·팩스)

        ①우편: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199, 선주빌딩 3층 사회적경제과 

        ②팩스: 031-5189-1581(팩스 송부 후 031-5189-6059로 팩스 제출 확인 필)

        - 제출기간: 2024. 10. 21. ~ 2024. 11. 18. (청문 시작 전까지)


  8.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표시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법 제35조(청문의 종결) 규정에 따라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할 수 있으며,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청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청 별관 3층 의회법무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Tel: 031-5189-6059, Fax: 031-5189-1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1일

화   성   시   장  

첨부파일
[붙임] 공고404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