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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화성시 공고 제2024-4048호)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032-440-4964)
- 작성일
- 2024-10-22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2217
화성시 공고 제2024-404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송달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 법적근거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83조(청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 처분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 -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24. 10. 21. ~ 2024. 11. 18.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청문실시
청문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표시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법 제35조(청문의 종결) 규정에 따라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할 수 있으며,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청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청 별관 3층 의회법무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Tel: 031-5189-6059, Fax: 031-5189-1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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