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정부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032-440-3263)
- 작성일
- 2020-05-28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2302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정유통하면 처벌(환수) 될 수 있습니다.
1. 단속대상 : 정부(인천시)가 용도, 용처 등을 지정해 지급하는 화폐 이외의 모든 지원금
2. 지원금의 부정 유통 사례
-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의 구매없이 현금화하여 차액을 수취하는 행위
. 구매 없이 혹은 실제 구매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화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 수행
.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주는 행위
-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하는 행위
. 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 지류상품권 등)을 재판매하는 행위
.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 가맹점 차별거래 :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수수료 명목의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내용
- 신용.체크카드 결제 거절, 불리하게 대우, 수수료를 전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선불카드 결제 거절, 불리하게 대우, 수수료를 전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물품이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 환전한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 환전한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한 환전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르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 수령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3배 이내 부가금
4. 인천시 정부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 (032-440-826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