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불법 대부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8)
- 작성일
- 2020-03-31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3236
□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서민금융진흥원(☎1397)
☞ https://www.kinfa.or.kr/index.do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http://fine.fss.or.kr/main/index.jsp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http://www.ccfs.or.kr/main.do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 불법 대부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권유, 즉시대출, 햇살론 등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대출권유는 대부분 불법 대출
□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등록대부업체 인지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https://www.fss.or.kr/s1332/search/search0601.jsp
○ 한국대부금융협회(등록업체조회)
☞ http://www.clfa.or.kr/popup_fcsc.asp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1.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2.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3.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
* 기존 연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5.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6.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7.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8.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9.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10.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 구제 상담 및 신고를 원하세요?
○ 금융감독원(☎1332)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 http://www.fss.or.kr/s1332/debt/debt040101.jsp
○ 법률구조공단(☎132)
(개인회생‧파산‧소송 전 절차 등 채무조정, 채무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codeValue=CAS002&codeId=
○ 경찰청(☎112)
(불법 사금융 피해 및 사기 신고)
☞ https://www.police.go.kr/index.do
□ 등록 대부업체 위반 및 피해 상담 : 등록 관할 구청
□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 032-715-5971~3, 032-440-4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