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46)
- 작성일
- 2020-02-06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2589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 |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지원 방법
○ 피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군·구에서 직권으로 지원 추진
-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 조치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실(440-2542)
납세협력담당관실 (440-263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