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5)
- 작성일
- 2024-02-29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1680
채무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중위소득 125%이하)
- 지원절차 : 채무상담(채무상태진단)→채무조정서류 준비→변호사 연계 등
- 지원내용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지원
- 지원기간 : 2024년 연중(예산소진시까지)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527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