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개선 안내
- 담당부서
- 서민금융진흥원 (02-2128-8151)
- 작성일
- 2025-04-02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846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개선 내용
- 명칭변경
수요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舊)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대출한도 상향
기존 금융권대출 비연체자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 → 100만원 상향 - 상담예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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