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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개선 안내

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02-2128-8151)
작성일
2025-04-02
분야
경제·투자
조회
846

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개선 내용

  • 명칭변경 
    수요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舊)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대출한도 상향
    기존 금융권대출 비연체자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 → 100만원 상향
  • 상담예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50328_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소개(대외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50228_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췌본(정부발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리플릿 내지.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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