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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이자지원 사업) 대환대출자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안내(대체서류 제출 가능)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59)
작성일
2026-07-21
조회수
219

대환대출자의 기존대출(상환대출) 증빙서류 제출 안내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대출(상환한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은행 사정에 따라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금융거래확인서가 발급이 안되는 경우: 대체서류 제출

이 경우, 대출금 상환증명서(또는 부채증명서) 등 은행별 명칭이 다른 대체서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출하는 서류에는 아래 3가지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대출종류, 2)대출금액, 3)대출기간



2. 금융거래확인서가 발급은 되는데

   필요정보(대출종류, 대출금액,대출기간)가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추가 제출(대출금 상환증명서 등)

  ※ 이전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액 "ㅇ"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대출금 상환증명서, 부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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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