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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이자지원)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59)
작성일
2026-07-30
조회수
400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공고문 12쪽~14쪽 먼저 확인하시고,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ㅇ 부부 합산소득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 합산소득 작성

    ※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 소득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에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체크

  - 사업자 소득이 음수(–)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작성


ㅇ 주택가액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 소유주 이름, 주민번호 아래에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없을 경우 아래 참고

  - 기존 아파트: 매매계약서 금액

  -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공급대가(공급가액)


ㅇ 대출잔액: 발급받은 금융거래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출잔액 쓰시면 됩니다.


ㅇ 대출기간

  - 신규 대출자: 대출받은 날짜 ~ 대출 종료 예정일

  - 대환대출자: 기존 대출을 받은 날짜 ~ 새로 받은 대출의 종료 예정일

    ※ 대환대출자란  '25.7월~'26.6월 사이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갈아탄)한 신청자를 말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49
  • 최종업데이트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