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

  1. 우리는 시민 및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시민 및 기업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는 시민 및 기업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는 시민 및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는 규제‧제도‧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 및 기업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시민 또는 기업이 규제 신고 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처분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의

  • 시정혁신담당관 ( 032-440-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