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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 청탁금지법바로알기)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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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4
조회수
720
<기사내용>
대식가인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D씨와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C씨는 5만원짜리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다이어트 중인 D씨는 9000원 짜리 감자 수프만 먹었다고 할 때 C씨가 과태료 대상인지 모호하다. 형식적인 계산으로 n분의 1로 나누면 식사비 상한액인 3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이 수수 가액임(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만 N분의 1로 분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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