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변경 공개(2017년 6월 16일 기준)
인천광역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개하오니 공무수행사인 여부 및 적용대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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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수행사인 현황(20170616기준_공개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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