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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

담당부서
감사관 (032-440-3184)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79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022.5.19.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 · 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주요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 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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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관
  • 문의처 032-440-3133
  • 최종업데이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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