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년도 2월 말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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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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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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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운용 현황 | 파일있음 | 자치행정과 | 2025-02-28 | 66 |
1 |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운용 현황 | 파일있음 | 총무과 | 2024-02-29 | 17743 |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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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9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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