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 신청절차
- 조세감면 여부 사전 확인 신청
-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 조세감면 대상자인 사전 확인
- 외국인 투자신고(신규/증액)
- 신규 투자신고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가능
- 증액 투자신고 : 신규에 준함
- 변경 투자신고 :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 조세감면 신청
- 처리기한 : 조세감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통보기관 :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할지방자치 단체장
- 결정 및 통보
- 처리기한 : 조세감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통보기관 :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할지방자치 단체장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 STEP1 외국인 투자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STEP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STEP3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 STEP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또는 KOTRA)
- STEP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 STEP6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또는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