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 신청절차

  1. 조세감면 여부 사전 확인 신청
    •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 조세감면 대상자인 사전 확인
  2. 외국인 투자신고(신규/증액)
    • 신규 투자신고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가능
    • 증액 투자신고 : 신규에 준함
    • 변경 투자신고 :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3. 조세감면 신청
    • 처리기한 : 조세감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통보기관 :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할지방자치 단체장
  4. 결정 및 통보
    • 처리기한 : 조세감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통보기관 :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할지방자치 단체장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1. STEP1 외국인 투자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2. STEP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3. STEP3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4. STEP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또는 KOTRA)

  5. STEP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6. STEP6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또는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