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도시로 세계최고의 복합물류기반 조성과 고부가가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며, FTA 등 다변화하는 경제글로벌화 상황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이전 및 특허분쟁 해소 등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 필요
인천지역은 특허출원건수가 전국 지자체중 4위의 제조업 중심지역이나, 특허출원 vs 특허등록률이 전국평균에 미달
사업개요
- 특허정보종합컨설팅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발명가의 특허관리 지원 및 지식재산권 체계화, 사업화 지원
-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06년부터)
- 사업근거 : 발명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사업비 : 600백만원(국비300, 시비300)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특허청
- 사업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 운영기관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
- 특허정보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기술개발에서 권리화,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One-Stop 종합서비스 제공
- 특허종합컨설팅 및 전문가 Pool상담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등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 선행(先行)기술조사
- 신제품, 신기술 개발시 사전 특허등록 여부조사 ⇒ 특허 회피설계 유도 등
- 특허동향 조사분석(맞춤형 특허맵 PM) 지원
- 중소기업 특허분석 및 향후 기술개발방향 제시 및 특허활용 등
- 특허스타기업 육성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특허기업을 발굴, 특허 관련사항 집중지원 ⇒ 선정기업 해외출원 및 시제품 제작지원 연계
-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 홍보사업 등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
- 2008. 1.3 : 특허청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총 29개소) 중, 전국 최초로 인천, 대전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지정
- 2008. 3.3 : 전국 최초 인천지식재산센터 독립기관 운영 개시
- 2008. 5.28 : 인천지역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업무협약
- 인천지식재산센터 ⇔ 가천의과학대학교 등, 55개 유관기관
- 2008. 8.4 :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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