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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국내 제품인증 획득 지원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440-4278)
작성일
2013-10-11
조회수
2380
  •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취득 가능한 모든 제품인증 획득을 지원
  • 공신력 있는 국내인증 획득을 통해 마케팅 신뢰도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100억 미만인 기업
  • 공장이 인천광역시 소재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 지원우대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지원 제외대상 업종(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최근 2년 이내 타 지원기관의 인증사업에 선정되어 유사분야의 인증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사업내용 및 규모
  • 사업시기 : 2월 ~ 11월(매년)
  • 지원금액 : 300 ~ 500만원
  • 지원내용 : 국내 제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 비용으로 소요금액의
                    최대 70% 지원(VAT는 기업부담)
                   (※ 단, 인증 미 획득 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분야 : NEP, NET, KS, KPS, 조달청우수제품, Q-Mark, 환경마크, 성능인증, GD, GS, GR, 녹색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기타 국내인증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 인증획득 및 완료보고 → 지원금 지급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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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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