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460(청라동) 일대
  • 지정일자 : 2003. 08. 11.
  • 조성기간 :  2014. 1. ~ 2021. 12.
  • 조성목적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 관련 R&D중심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 친환경적인 Hi-Tech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 역할수행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기관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 공장등록 관련 업무 및 안내
  •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시건축과) 

            - 연락처 : 032)453-7933

연혁

2003
~ 현재

 
     
  • ​ 2003. 8.11.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2014. 1.17. :  관리기본계획 고시(제2014-17호, 2014.1.17.)
  •  2014.12. 8.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제2014-250호, 2014.12.8.)
  •  2016.11.14.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제2016-277호, 2016.11.14.)
  •  2017. 8.28.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제2017-196호, 2017.8.28.)
  •  2019.11.11.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제2019-358호, 2019.11.11.)
  •  2020. 4.27.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2020. 5.27.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제2020-175호, 2020.5.27.)
  •  2021. 7.12.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제2021-321호, 2021.7.12.)
  •  2022. 4. 6.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제2022-99호, 2022.4.6.)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용도별 구획 면적 표
구 분 합 계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 구역 녹지 구역
면적 1,169,241.9 645,093.9 23,160.8  262,405.7  238,581.5

산업시설구역 세부 용도

(단위 : ㎡)

산업시설구역 세부 용도 표
합계 산업시설구역
자동차,IT(정보통신),(신)소재,로봇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기업유치용지 첨단산업 집적센터 장기임대 산업단지
645,093.9 182,503.9 188,293.4 183,399.8 58,590.2 32,306.6

유치업종 분류

    
유치업종 분류 표
구분 유 치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 고
F1~F3 IT(정보통신)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6, 27, 35114  ※지구단위계획의허용용도, 권장용도를 준수하여야함
※2017.01.13.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라 업종코드 변경
자동차
  • 기타 자동차 부품관련 IT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6, 27, 28, 29,

35114

  • 엔진용 부품 제조업 및 차체용 부품 제조업
  •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및 전기장치 제조업
  •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30, 35114
(신)소재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2,23,24,25,

35114

로봇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9, 35114
R&D 기업
  • 금속, 플라스틱 Mould Design,다이/어셈블리 지그 설계 분야
  • 공장라인 설계분야 및 디자인 전문 분야
  • 성능 및 내구 관련 시험 전문 분야 및 설계관련 엔지니어링기술 보유 분야
  • 자동차 및 부품 해석(구조, 성능 등) 관련 분야
  • 첨단 부품・소재기술 연구분야 및 자동차관련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IT 및 전기, 전자 관련 분야 및 기타정밀기계,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관련 분야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70,71,72,73,

35114

LF 장기임대산업단지
  • 상기유치업종 포함
※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상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업종은 입주 가능함.

관리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