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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소식

life care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모집 안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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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14
조회수
606

시민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모여 life care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 조합원자격 :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는    

 

     - 참여대대  :  아래 사업자

 

    - 집수리업, 컴푸터 수리업, 철물, 유리등 수리업, 이삿짐업, 삿시 ...

 

    -  위 사업외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하시는분

 

    - 사업방법  :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콜센터 콜을 이용 일감을 받음.

 

    - 비용부담  : 조합비 와  콜에서 받은 일처리 후  일정액 콜센터 운영비로  납부함

 

    문의처 : 440 - 4961(시 협동조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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