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모여 life care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 조합원자격 :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 는 분
- 참여대대상 : 아래 사업자
- 집수리업, 컴푸터 수리업, 철물, 유리등 수리업, 이삿짐업, 삿시 ...
- 위 사업외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하시는분
- 사업방법 :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콜센터 콜을 이용 일감을 받음.
- 비용부담 : 조합비 와 콜에서 받은 일처리 후 일정액 콜센터 운영비로 납부함
문의처 : 440 - 4961(시 협동조합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