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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소식

2014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2)
작성일
2014-02-13
조회수
420

 1. 법적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에 의거

 2. 공시 대상 
 ㅇ협동조합 : 총조합원수 : 20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자기자본이 30억 이상인 경
 ㅇ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모두 경영공시 대상

 3. 판단기준 :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수 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함)에
                     적힌 자기자본 현황
 
 4. 참고 : ’14년도 경영공시의 경우 ’13년도를 의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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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 문의처 032-440-4964
  • 최종업데이트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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