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균형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논란'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형 공정거래 지원행정 흐름에 발맞추어 2019년부터 인천광역시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및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관련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16조(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사업내용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용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용
시 행 일 : 2019.1.1.
문 의 처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545~4549
- 협업기관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 ☎ 032-715-7294~6
- 위 센터 내 전문가(가맹거래사, 변호사)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 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유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 1670-00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 1588-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