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ㆍ대리점 분쟁 - 인천시가 함께 해결해가겠습니다.

불균형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논란'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형 공정거래 지원행정 흐름에 발맞추어 2019년부터 인천광역시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및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관련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16조(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사업내용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용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용
시 행 일 : 2019.1.1.
문 의 처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545~4549
  • 협업기관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 ☎ 032-715-7294~6
    • 위 센터 내 전문가(가맹거래사, 변호사)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 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