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중단, 가맹점 모집 중단, 폐업 등을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를 희망하는 가맹본부는 첨부파일의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과 함께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의 '정보공개서 등록증 분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서'와 같이 [등기우편] 송부)
※ 송부할 주소 :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 1403 호 (인천시청, 신관)
[겉봉에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요청서 재중'을 기재하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문의전화 : 032-440-8243
※ 작성밥법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도장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제출 시 : 위임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