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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관련자료

2023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문 발송

담당부서
공정사회경제과 (032-440-4548)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299

우리 시에서는 2023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과 관련하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청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메일로

'2023년 정기변경 안내문' 을 송부하였습니다. (2023. 04. 05.)

신청서상 메일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 이메일 주소로 되어 있어

해당 메일을 수령하지 못한 가맹본부에서는 확인하신 후 032-440-8243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기변경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접속  후 경제·투자  →  소상공인   →  공정거래제도    →  정보공개서 관련 자료

공지 <2023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 안내>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안내>

 

- 신청기한 :

  ① 법인 및 재무제표 미작성 개인사업자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120일) : 2023. 5. 1. (월)

  ② 재무제표 작성 의무 있는 개인사업자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180일) : 2023. 6. 29. (목)

 

- 제출처 :

  ① 온라인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필요

  ② 우편 및 방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413호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인천광역시청 공정사회경제과 공정거래팀 ☎ 032-440-8243 (정보공개서 접수처)

  ※ 우편 및 방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소인 기준 아님)

  ※ 담당부서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일시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가 몰릴 경우, 가맹사업시스템 홈페이지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접수 하시기를 권고드리며

       특히 시스템상 자동 생성되는 가맹점리스트 등의 엑셀이 업로딩 안될 시 기존 엑셀 양식을 사용하시되 기타 항목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2월 ~ 2023년 2월 중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정기 및 수시))을 완료한 가맹본부 중 신규등록 가맹본부 및 상호, 영업표지 변경 가맹본부 등

       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가맹본부에서는 032-440-8243으로 문의주시면 등록증 발급 및 내방 수령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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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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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 문의처 032-440-4548
  • 최종업데이트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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