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2023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과 관련하여 '2023년 정기변경 안내' 공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23.4.5., 23.4.12., 23.6.26.).
해당 안내에도 정기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6조의4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미이행' 사유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직권 등록 취소하였으며(23.11.23.), 이에 따른 등록취소 가맹본부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