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 대상)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3에 따라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120일 (재무제표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 ① 법인 및 재무제표 미작성 개인사업자 ☞ 2023. 5. 1. (월)
② 재무제표 작성의무 있는 개인사업자 ☞ 2023. 6. 29.(목)
□ 제출처 :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 온라인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필요)
○ 우편,방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413호 (구월동 , 인천광역시청 신관)
인천광역시 공정사회경제과 공정거래팀 ☏ 032-440-8243 (정보공개서 접수처)
※ 담당부서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우편 및 방문은 마감일까지 도착분 限 (우편 소인 기준 아님)
2. 접수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 또는 등록취소 요청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청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등록이 취소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본부가 향후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경우 마감일까지 반드시 등록취소 요청서 및 관련 서류(별첨7 참고)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일시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가 몰릴 경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엑셀파일로 인해 오류가 날 경우 기존 양식(별첨8 참고)를 쓰시되, 기타 항목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변경 안내는 반드시 032-440-8243 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