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맹본부 및 이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3에 따라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120일 (재무제표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변경된 정보공개서 2) 변경된 가맹계약서(필수물품 내역 반영 등) 3) 기타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가맹점리스트 등)
특히 , 25년 정기변경에는 24년 7월 시행 중인 필수물품 항목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시행으로 해당내용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함을 유의 바랍니다.
□ 신청기한 : ① 법인 및 재무제표 미작성 개인사업자 ☞ 2025. 4. 30. (수) 방문접수 : 18시까지 온라인 : 24시까지
② 재무제표 작성의무 있는 개인사업자 ☞ 2025. 6. 30.(월) 방문접수 : 18시까지 온라인 : 24시까지
□ 제출처 :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 방문및우편접수의경우신청서의요건을제대로갖추지못한경우접수당일별도안내없이즉시반려될수있음
○ 온라인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필요) 및 기업용 범용인증서 구매 필수
○ 우편,방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413호 (구월동 , 인천광역시청 신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팀 ☏ 032-440-8243 (정보공개서 접수처)
※ 담당부서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우편 및 방문은 마감일까지 도착분 限 (우편 소인 기준 아님)
2. 접수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 또는 등록취소 요청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청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등록이 취소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도 변경의무 해태 가맹본부 평균 과태료 금액 약 140만원
3. 가맹본부가 향후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경우 마감일까지 반드시 등록취소 요청서 및 관련 서류(별첨7 참고)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일시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가 몰릴 경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엑셀파일로 인해 오류가 날 경우 기존 양식(별첨8 참고)를 쓰시되, 기타 항목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변경 안내는 반드시 032-440-8243 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