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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관련자료

구입강제품목(필수물품)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 라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548)
작성일
2025-04-29
조회수
5


 2024년 7월 3일 시행하는 가맹사업법 제11조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관련하여


 2025년도 정기변경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가맹계약서 기재 후 정보공개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2 - 440 - 8243 

첨부파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인천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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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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