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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시행하는 가맹사업법 제11조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관련하여
2025년도 정기변경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가맹계약서 기재 후 정보공개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2 - 440 - 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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