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정기변경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대한민국내에서 가맹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맹본부 및 이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 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5조의 3에 따라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120일 (재무제표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변경된 정보공개서 2) 변경된 가맹 계약서(필수물품 내역 반영 등) 3) 기타 증빙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가맹점 리스트 등)
특히 , 26년 정기 변경에는 24년 7월 시행 중인 필수 물품 항목 가맹 계약서 기재 사항의 본격 시행으로 해당 내용이 25년대비 보다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① 법인 및 재무제표 미작성 개인 사업자 ☞2026. 4. 30. (목) 방문 접수 : 18시까지 , 온라인 : 24시까지
② 재무제표 작성 의무있는개인사업자☞ 2026. 6. 29.(월) 방문 접수 : 18시까지 , 온라인 : 24시까지
□ 제출처 : 온라인 접수 권고하나 우편 접수시에는 usb는 반드시 새 usb 에 저장하여 제출바람(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조치임)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 ※ 방문 및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접수 당일 별도 안내 없이 즉시 반려될 수 있음
○ 온라인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회원가입 필요) 및 기업용 범용 인증서 구매 필수
○ 우편,방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413호 (구월동 , 인천광역시청 신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팀 ☏032-440-8243(정보공개서 접수처)
※ 담당 부서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우편 및 방문은 마감일까지 도착분 限(우편 소인 기준 아님)
<주의사항 > 접수기한 마감일이 임박하여 신청 접수하게 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른 등록을 위해 사전에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간편한 온라인 접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 또는 등록 취소 요청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청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등록이 취소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25년도 평균 과태료 금액 : 최초 부과 기준 약 180만원
3. 가맹 본부가 향후 가맹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경우 마감일까지 반드시 등록 취소 요청서 및 관련 서류(별첨7 참고)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일시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가 몰릴 경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엑셀파일로 인해 오류가 날 경우 기존양식 (별첨8 참고)를 쓰시되, 기타 항목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변경 안내는 반드시 032-440-824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