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는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신고시스템입니다. 기명신고와 무기명신고가 모두 가능하며, 외부아웃소싱을 통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어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목적
  • 시민(공무원)들의 비리신고를 통해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인천시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
신고보상금
  •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명으로 공익·부패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해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만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지방세의 부과
    4.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5.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지급기준 :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공익제보 대상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4. 공익제보자가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것인지 여부
    5. 그 밖에 공익제보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신고내용을 입력하면「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시스템을 통하여 시 감사관에게 익명으로 메일 전송
    ⇒ 시 감사관 내용 확인 ⇒ 신고내용 조사 ⇒ 종결

Help-Line 제도가 활성화 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공무원) 여러분의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