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는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신고시스템입니다. 기명신고와 무기명신고가 모두 가능하며, 외부아웃소싱을 통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어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목적
- 시민(공무원)들의 비리신고를 통해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인천시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
신고보상금
-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명으로 공익·부패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해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만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지급기준 :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공익제보 대상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 공익제보자가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것인지 여부
- 그 밖에 공익제보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신고내용을 입력하면「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시스템을 통하여 시 감사관에게 익명으로 메일 전송
⇒ 시 감사관 내용 확인 ⇒ 신고내용 조사 ⇒ 종결
Help-Line 제도가 활성화 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공무원) 여러분의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