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市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72조, 제73조)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 시정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수집
    및 홍보
  4. 투자 유치업무의
    협조·지원

연혁

2008
~ 현재
  • 2008. 12. 17.
    인천광역시 서울사무소 개소
  • 2016. 01. 01.
    인천광역시 세종출장소 설치
  • 2016. 07. 01.
    서울사무소에서 중앙협력본부로 명칭 변경
  • 2021. 08. 04.
    서울사무소 이전(동성빌딩 9층)

사무실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동성빌딩)

  • 세종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8 지방자치회관 4층 인천세종사무소

직원현황

직위전화번호업무
중앙협력본부장
권세경
02-782-9761중앙협력본부 업무 총괄
서울사무소장02-782-9762서울사무소 총괄
강화군 국회협력관02-782-9766강화군 대외 협력 지원(파견)
주무관02-782-9763국회(의원) 협력업무 실무
주무관02-782-9764시정홍보의 관한사항, 대외협력 업무 지원
주무관02-782-9775본부 서무, 예산 및 결산 등
주무관02-782-9765회계, 급여, 지출업무 등
세종사무소장
044-868-8625세종사무소 총괄
주무관044-868-8626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전파
주무관044-868-8627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