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구제
인권침해구제 신청
- 운영개요
- 우리시에서는 인천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인권 보호관 회의를 통해 구제방안을 시에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인권보호관은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옴부즈 퍼슨을 말합니다. 인권보호관은 시정 관련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보호관 전원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 인천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입은 시민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처리됩니다(처리기한 : 3개월).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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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인권침해 구제신청 -
STEP2
상담, 조사 -
STEP3
인권침해 여부 의결
(인권보호관회의) -
STEP4
결정문 시장에 전달 -
STEP5
당사자 통보
(신청인, 피신청인,
조치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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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상담
- 상담일 : 매주 월·수 09:00 ~ 12:00
- 장 소 : 인천시청 1층 시민소통실 내
인권침해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우편, 방문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02호 시민소통담당관
- 전화 : 032-440-2179
- 전자우편 : jwseo0504@korea.kr
시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후 인권침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이 어려우신 경우 "인권침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우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 인권침해구제 신청서
- 인권침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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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17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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