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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구제

인권침해구제 신청

  • 운영개요
    • 우리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보호관 회의를 거쳐 구제 방안을 권고합니다.
    • 인권보호관은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옴부즈 퍼슨을 말합니다. 인권보호관은 시정 관련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보호관 전원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 인천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입은 시민은 누구나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처리됩니다(처리기한 : 3개월)
  • 운영절차
    1. STEP1

      인권침해 상담
    2. STEP2

      인권침해구제신청, 조사
    3. STEP3

      인권침해 여부 의결
      (인권보호관회의)
    4. STEP4

      결정문 시장에 전달
    5. STEP5

      당사자 통보
      (신청인, 피신청인,
      조치기관 등)
  •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신청 안내
    • 전화 : 032-440-2198 (평일 09:00 ~ 17:00)
    • 방문 : 사전 예약 필수

    인권침해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인권침해구제 신청
    • 오프라인/이메일 : 인권침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제출(우편, 전자우편)
    • 전자우편 : sotong9@korea.kr
    • 우편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02호 시민협력과

    시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후 인권침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이 어려우신 경우 "인권침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우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 인권침해구제 신청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협력과
  • 문의처 032-440-2198
  • 최종업데이트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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