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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침해구제

체육인 인권침해구제 신청

  • 운영개요
    • 우리시에서는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체육단체에 등록된 체육인(지도자,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체육계 및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인권 보호관 회의를 통해 구제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인권보호관은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옴부즈 퍼슨을 말합니다. 인권보호관은 시정 관련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보호관 전원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입은 체육인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및「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처리됩니다(처리기한 : 3개월)
    • [인권침해 신고행위 예시]
         - (인권침해란) 체육인(감독, 코치, 선수 등)에 대한 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을 포함한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하며, 괴롭힘,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 성희롱 등도 포함 (기타 인권침해와 무관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및 국민신문고 등 타 신고창구 활용)

    단, 초・중・고교 학생 선수-지도자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ice.go.kr/sub/info.do?page=020407&m=010707&s=ice&reload=r

  • 운영절차
    1. STEP1

      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1차 상담
    2. STEP2

      신고자・상담자 동의시
      인권보호관 추가 상담,
      조사
    3. STEP3

      인권침해 여부 의결
      (인권보호관회의)
    4. STEP4

      결정문 시장에 전달
    5. STEP5

      당사자 통보
      (신청인, 피신청인,
      조치기관 등)
  • 인권침해 상담
    • 상담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 상담장소 : 인천시청 신관 12층 체육진흥과 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방문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2층 체육진흥과
    • 전화 : 032)440-4076(또는 4077), 팩스:032)440-8657
    • 전자우편 : jihye12@korea.kr

    시홈페이지는 회원가입 후 인권침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이 어려우신 경우 “인권침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우편,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 인권침해구제 신청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문의처 032-440-4073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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