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제출서류

  • 신분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사진에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있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서식 : 민원실 비치)
  • 기존 발급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0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보충역 및 대체역 소집해제 예정자 :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국외여행허가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신청 시)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사진에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있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 민원실 비치)
  • 기존 발급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으로 발급,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