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제출서류
- 신분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발급신청서(서식 : 민원실 비치)
- 기존 발급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0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보충역 및 대체역 소집해제 예정자 :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국외여행허가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신청 시)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 민원실 비치)
- 기존 발급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으로 발급,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